안녕하세요, 부동산·경제 전문 블로거 옙대디입니다 😊
혹시 “기초생활수급자, 나도 해당될까?”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
많은 분들이 ‘나는 아닐 거야’, ‘노인이나 장애인만 되는 거 아닌가?’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5년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청년, 자영업자, 직장인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!
오늘은 복잡한 듯 보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그 중에서도 수급 자격 조건을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
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로부터 다음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생계급여 | 생계 유지 위한 현금 지원 |
의료급여 | 진료비,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|
주거급여 | 임차료 또는 주거개선 비용 지원 |
교육급여 | 학용품비, 입학금,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|
👉 위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.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총정리! 조건부터 혜택까지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총정리! 조건부터 혜택까지“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닐 거야…” 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?2025년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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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근로소득 | 급여, 일용직 수입 (30% 공제 적용) |
사업소득 | 자영업, 프리랜서 등 순이익 |
이전소득 | 용돈, 국가지원금 등 |
재산소득 | 임대료, 예금이자, 연금 등 |
※ 퇴직금, 장학금, 아동수당,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기초수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.
포함 재산 | 주택, 토지, 차량, 예금, 주식, 보험, 증여 자산 등 |
기본재산 공제 | 서울: 9,900만 원 / 경기: 8,000만 원 / 지방: 5,300만 원 |
생활준비금 |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비상금으로 공제 |
부채 차감 | 금융기관 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 가능 |
또한, 전세 보증금 등의 재산은 95%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.
다음은 2025년 기준 가구별 선정 기준입니다.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1인 | 763,680 |
2인 | 1,259,442 |
3인 | 1,626,822 |
4인 | 1,993,548 |
1인 | 1,018,240 |
2인 | 1,679,256 |
3인 | 2,168,264 |
4인 | 2,658,064 |
※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 47%, 교육급여: 50% 이하
많은 분들이 “나는 안 될 거야”라고 생각하시지만, 다음과 같은 분들도 충분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!
✅ 예시
서울 거주, 1인 가구, 월 소득 70만 원, 보증금 1천만 원 →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생계·의료급여 모두 가능!
기초생활수급자는 4대 급여 중 1개 이상 수급자 |
‘소득인정액 = 소득 + 재산 환산액’이 기준보다 낮으면 가능 |
2025년 기준 완화! 작년 탈락자도 재도전해야 함 |
청년, 자영업자, 직장인 모두 조건만 맞으면 가능 |
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수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완화로 인해 기회는 더 넓어졌고, 실제로 지난해 탈락자들도 재도전 후 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“나도 해당될까?”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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